스토리1

[스크랩] 지식채널e-아무도 모른다<한미FTA협정문 요약>--경악!!!

vicsteel 2008. 9. 20. 23:07
  • 교육토론 지식채널e - 아무도 모른다 <한미FTA 협정문 요약> [3]

 


한미 FTA는 관세철폐를 통한 단순한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미국의 다국적적 기업들에게 가격 독접권을 보장하고 독소조항중인 하나인

내국인 대우 원칙을 통해 한국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어야합니다 .

세상에서 유래 없는 강력한 가격독점 권리를 보장하는 무시무시한 협약입니다.

공공재인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제약 의료보험 교육(자립형 사립고/특목고)

영리법인화 등을 빼았기면 국민들은 꼼짝 없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남미의 끔찍한 사례를 가볍게 생각하고 FTA를 단순한 자유무역쯤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열악한 중소기업과 경쟁력 없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서 살아남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과연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참고로 우리측이 FTA에 대비하여 준비한 서류는 아래 문건 3건이 고작입니다

*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 -US FTA(본문 178쪽)

*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본문 252쪽)

*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및 관세양허안 도출 (본문 515쪽)

 

■. 의료보장체계의 훼손 과 사회복지 축소

금융이나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들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는 축소

혹은 철폐를 하다보니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공공지출을 가져와

사회복지쪽의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공통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투자자국가

제소라는 것이 있어 정부가 이제 공공정책을 내어놓을때는 최대한 "투자자"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간 곧 제소로 이어지는데..이를 심판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의 법이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않는 월드뱅크 산하의 중재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정문의 조항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의료비의 지출이 늘어나 저소득 층

부터 중산층까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그 본질이 약값을 높이는데 있고 한미 FTA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그 결과는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와 약값의 폭등입니다.

  

 미-호주 FTA 이후 1조 5천억원의 약값인상요인이 발생했고, 미-페루 FTA는

1년 후 9.6%, 10년뒤 100%의 약값이 상승되었습니다(페루 보건성).

두 나라의 결과를 한국에 대입하면 한미 FTA체결시 4인 가구당 다국적

제약회사에 1년마다 더 주어야 할 돈이 최소 6만원입니다.

 

■. 공공 가치재의 축소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 가치재를 민영화(민영화라고 하지만 사유화가

정확한 표현이겠지요)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요금인상과 서비스질의 저하입니다

그리고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그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도 우리 정부로서는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폐기하기도 힘들고 계약 단계부터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의무부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중도에 계약을 폐기하는 것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입니다.

더구나 한·미 FTA의 래칫조항(역진방지장치)으로 인해 한번 민영화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공기업 민영화의 미래

 

각종 공기업이 공공성을 잃고 민영화 되면 시장경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여 비용이 급상승 할것입니다. 이것도 소단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지역마다 전기 수도 교통 요금이 차별 되어지고 도서 지역및 섬지역

오지지역의 공공 요금은 천정 부지로 올라 갈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1km를 달리는데 드는 비용은 서울이나 시골지역이나 동일한데

서울에선 1000명이 타지만 시골에서는 10명밖에 안 탑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서울 사람은 총 비용의 1000분의 1을 부담하고 시골사람들은

10분의 1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 산업은 인구가 희박해질수록 1인당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시골은 사람이 살기 더 어려운 곳이 될 것이며 수도권은 점점 더

과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화되면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각종 공공 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물가상승

우리나라는 쌀이외에는 자급률이 5%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식량자급율이 낮은 국가들간의 식량확보 경쟁은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그런데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왜냐하면 연간우리의 수십배의 농가보조를 받는

미국 거대농가와 초국적 식량기업과의경쟁에서 질게 불을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거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된 물가까지 같이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 노동자 임금의 동결

이건 미국,캐나다, 멕시코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산력은 증대하는데...임금은 십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과 같이

맞물려 점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증가하고 반면 부유층이나 대기업등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양극화 심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도 성장률 둔화,

소득분배 악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분배 악화가 소비 부진 등을

통하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순환 상황에 있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 소비자 후생론의 허구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기는 하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공산품의 상당수는 고가품이므로 소비자

후생증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듭니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가격이 가벼워진다'는 정부의 홍보는 농업 관세 철폐로

미국산 농산물이 무차별 유입(우리 농업 포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쇠고기(농산물 수입액의 1/4), LMO 가공품 등

유전자조작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세 철폐로 인한 세금 감소분과

함께, 농업 등 사양산업 구조조정 재정부담, 높아진 약값과 저작권·특허비용

지불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이기도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양질의 일자리 증가의 허구

 

정부 추산에 따르더라도 농업인구 중 10만 내외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공업 분야에서도 2~3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사양산업에서 퇴출된 농민과 노동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직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미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는 미 자본이 단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주식투자를 비롯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후생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후생증대인 것입니다

 

 

■ 협정문 요약

 

▶무역구제

핵심 요구사항인 제로잉 금지(전체 피해액의 86%)와 비합산 조치를 포기했다.

대신 △법적 효력이 없는 '무역구제 협력위원회' 설치에만 합의했으며,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한편,

△조사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키로 했다.

 

▶농산물

쌀을 제외하고 오렌지(계절관세, 7년, 9월에서 2월까지), 돼지고기(25%, 10년

이내), 닭고기(10년 이상), 사과와 배(20년), 낙농품(저율 할당관세) 등을 모두

15년에 걸쳐 완전 관세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쌀만은 지켰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쌀은 WTO 쌀협상에 따라 이미 2014년이면 완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 자동차

한국의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미측의 80여 개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다. △우리측 자동차 관세(8%)를 즉시 철폐했고, △배기량 기준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는 한편 특소세를 3년내 10%에서 5%로 줄임.

△한국만의 인증과 환경기준 등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기했으며,

△미측이 제시한 '신속분쟁해결절차'를 수용했고, △협정 위반시 관세

복귀(Snapback)에 합의했다.

.

주권사항인 세제개편과 환경기준 개편도 미국의 요구대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주행세 인상으로 메꾸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 및 미국 중고차의 국내 진출 등으로 미국차 수입급증이

우려된다는 평가다..

 

▶ 섬유

△관세(8.9%)는 수입액 기준 61% 즉시 철폐키로 했다. △얀포워드 적용 배제는

당초 우리측 수출 품목 1,598개 중 85개를 요구했으나 결국 리넨·리오셀·

레이온·여성재킷·남성셔츠 등 5개 품목에만 적용키로 했다.

반면 미측의 요구사항인 세이프가드 도입, 경영정보 제출, 미국의 한국업체 불시

현장조사 가능, 우회수출 방지대책 마련 등은 대부분 모두 수용됐다.

 

▶ 개성공단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부인했다.

 

▶ 의약품

미측 요구. 한국의 약가적정화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미측의 20개 요구사항 중

최저가격 보장을 뺀 나머지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 ISD

미측 요구. 투자자 국가소송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제도는 당초 우리 측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다 또 '간접수용'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은 위헌적 규정이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가격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토지계획시설 지정 등의

정책은 여전히 소송 대상이다.

 

▶투자/서비스

△래쳇 조항(한번 개방하면 거꾸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 △네거티브 방식

(개방하지 않겠다고 따로 적어놓은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개방),

△투자분야 최혜국 대우 미래유보 등은 모두 관철되었다.

우리측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미측 요구는 대폭 수용됐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시간이 갈수록 자동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가능한 장치에 모두 합의함

 

방송

△CNN 우리말 더빙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간접투자는 100% 허용하고, 직접투자에 한해 49%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협정 발효후 3년간은 개방을 유예한다.

△국산프로그램의 의무편성(방송쿼터) 비율을 영화 25%→20%, 애니메이션

35%→30% (현행유보) 으로 줄였다. △외국 프로그램 중 특정 국가별 쿼터는

철폐하기로 했다.

 

▶ 금융

△금융정보 해외이전에 합의했다.(2년 유예 조건이 붙음) △우체국 보험의 FTA

적용 여부는 4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신상품 판매는 금지토록 했다.

 

전문직 비자 쿼터

미측 협상단이 자기네 의회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결국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동안 미국이 FTA를 맺어온 나라들에 대량의 쿼터를 내준

것에 비교하면(캐나다 무제한, 호주 연 10,500명, 멕시코 연 5,500명) 참패.

 

▶정부 조달

우리측 요구. 미국내 주정부 조달시장에는 접근이 차단되었고, 결국 한국측

지방정부 공기업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미측도 연방정부 조달시장만

개방하는 것에 합의했다.

▶. 스크린쿼터 (미측 요구 들어줄 필요 없었어나 들어줌)

협상개시 전 20%(73일)로 축소하고, 협상 막바지 고위급회담에서 미래유보를

포기해 73일에서 더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 LMO

미국이 6가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위생검역 기준 완화를 요구해와 합의했다.

▶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50→70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특허기간 연장 등을 수용했다

▶ 비위반 제소 허용 .

비위반제소는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기대이익이 침해된 경우,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그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쟁이 남용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미측 요구. 디지털제품 거래는 영구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 통신

△KT와 SKT를 제외한 하나로텔레콤 및 LG텔레콤, 데이콤, KTF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 허용(단, 직접투자만 49%

유지)키로 했다. 또 △공중통신서비스 지배적 사업자의 무선분야 상호접속

의무를 미국측은 배제했으나, 한국측에만 의무를 적용했다.


  • 태그 서민잡는fta반대, 미친민영화정책반대
출처 : 지식채널e-아무도 모른다<한미FTA협정문 요약>--경악!!!
글쓴이 : 맹바기 시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