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장 쉬운 박영선이 야합한 특별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언론에 따르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되는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과 국민들의 바람을 내팽개친 채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특검 야당 추천권마저 빠진 상태로 8월7일 새정연과 새누리당이 밀실야합으로 전격 합의했다고 한다.
1. 왜 민간중심의 조사위가 필요한가?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건국 이래 평상시 최대 참사로 불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간 중심의 조사위가 구성되고, 이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으며 누구의 잘못으로 수백 명의 목숨이 수장되었는지를 권력과 완전 독립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참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 하에 유가족과 국민들이 민간 중심의 조사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주체가 사람이다 보니 어떠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참사에 대해 조사하느냐 하는 것이 진실 규명의 첫 번째 관건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나 권력기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조사에 임한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2. 조사위에 왜 수사권이 필요한가?
그리고 조사위에 수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사의 중요 수사대상이 정부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산하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주관하여 참사 원인과 그것에 책임 있는 자를 수사한다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참사 원인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정부와 권력기관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조사위에 왜 기소권이 필요한가?
또한 조사위에 기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관련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려면 이 수사를 근거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기소권을 정부산하기관이며 국민들로부터 전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일반 사범처럼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다면 권력의 충견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고위인사나 권력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해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기소를 할 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훌륭한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내용을 편집해 기소할 것이 뻔하며 이것이 그들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4.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한 특검의 잘못된 폐해
우리는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하고 검찰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된 특검의 폐해를 여러 번 경험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대선후보를 조사했던 꼬리곰탕특검이다. 당시 특검은 이명박의 도곡동 땅 실소유자와 다스 소유권 그리고 이명박의 BBK 주식 보유에 관해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특검은 아마도 수사는 제대로 했던 것 같은데 기소 단계에서 중요한 사실을 누락시키고 편집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명박을 불기소 처분하고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수사에서 도곡동 땅이 주인으로 등기되어 있던 이상은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라고 딱 잘라 말했었다. 그리고 BBK 수사에서는 이명박이 자신의 사업을 부풀려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말실수라며 그가 BBK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며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당시 이명박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조차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없는 대선은 치를 수 없다며 대선 연기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정도로 그들도 이명박의 유죄를 인정했던 상태였던 데도 특검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가진 기소권을 악용했었다.
5. 박영선의 아무도 모르게 새누리와 야합한 특별법
이처럼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조사위가 구성되고 이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새정연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배제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새누리당과 밀실야합으로 합의했었다.또한 새정연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유가족 대표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의사자 인정 및 생존 학생들에게 대학 특례 입학 특혜 등을 요구해 어버이연합, 할매부대 등을 위시한 보수단체들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안겨주었다.
6. 즉각적이고도 가장 빠르게 박영선이 야합한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힌 새정연은 교황의 방한 시점에 맞추어 제대로 된 특별법을 강하게 추진해 볼만도 한데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은 포기한 채 특검의 야당 추천권만을 새누리당에 요구하다 신계륜의원 등 자당 인사들의 비리 연루 검찰 소환이 발표되자 무언가에 쫒기 듯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전연 할 수 없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새누리당에게 백기를 들며 전격 합의했었다. 이러한 새정연은 야당이 국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그것이 중요한 사안일 경우 투쟁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해야 한다는 야당 본연의 의무마저 져버린 것으로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때까지 새정연을 지지했던 야권지지자들의 바람을 무참히 져버린 새정연은 야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으로 그들에게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이다.
야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새정연은 더 이상 참신하고 새로운 야당 출현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즉각 야합한 특별법을 폐기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레미제라블 님의 글을 인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