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영선의 후속행보가 더 놀랍군요.
박영선의 야합을 결단이라며 높게 평가한 조선일보
박영선 , 이와중에 의원들을 만나거나 일일히 전화해 설득작업 하고 있답니다.
일단 박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과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소속 의원들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의총에 대비해 9~10일 쉼없이 의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설득작업을 펼쳤다.
박영선 단독 100% 맞아요
단독이니 설득작업 하는 것이고
김현미 전해철 간사조차도 몰랐다 하고.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이고..
수사권 없이는 조사위원 몆명 더 늘린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걸 아는 박영선이
의총에서 야합안 그대로 밀고갈 모양입니다. 새정연은 살기위해선 일단 박영선부터 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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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없는 진상조사위 자료 .증인 거부땐 허수아비
과거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실질적인 조사권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임명된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 임명이고 그다음이 수사권”이라며 “위원장이 의지가 없으면 위원회에 유족들이 과반으로 참여해도 견제 역할밖에 할 수 없다. 또 수사권이 없으면 허깨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정원 과거사위(2004~2007년)’ 위원에 참여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도 “시민사회에서 참여한 10명과 국정원 쪽 인사 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표결은 큰 의미가 없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실제 조사 활동에서 국정원은 물론 정부기관의 비협조에 가로막혔다는 이야기다. 한 교수는 “‘꽃삽’ 주고 난지도를 치우라는 격이었다”고 말했다.
자료제출권과 동행명령권이 보장되더라도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거부할 경우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안경호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은 “과거 현직 검사를 상대로 동행명령권을 집행하러 갔는데 본인이 거부해 강제수단이 없었고, 과태료도 행정소송을 통해 벌금이 경감되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빌미 삼아 조사 대상자가 명예훼손 소송을 건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기관은 물론 청해진해운이나 해운조합 등 민간인들을 조사할 경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과거사 진실규명과 달리 세월호 참사는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국정원·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실질적인 조사권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 교수는 “진실화해위는 몇십년 전 이야기이고, 조사기관이나 대상이 처벌과 상관없는 과거의 일을 조사만 했다. 그럼에도 조사가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조사 대상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에게 가야할 비난을 새정연에게로
박근혜 7시간 유병헌의 사망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 3대 의혹 근처도 못가게 하는데
박영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뒤통수는 전례가 없어요.